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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명 칭
본 비영리 법인의 명칭을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Chicago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 라 칭하며,이하 회칙에서는 “상의”로 약칭한다.


제2장 목적과 범위
본 법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범 시카고 및 인근지역 한인 사업체들의 상업적, 재정적, 산업적 및 일반적 사업체의 이익을 개발, 도모 및 지원한다.
(2) 동 지역의 시민들의 권리와 전반적인 복지를 도모한다
(3) 동 지역의 한인들의 무여과 상업을 확대 도모한다
(4) 동 지역에 유해한 행위들을 반대한다
(5) 모든 한인 상공인 및 한인 비지네스와 직.간접 연관이 있는 자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제3장 비 차별 원칙
상의는 인종, 성, 연령, 신체장애, 종교신념, 결혼지위, 군복무지위, 혹은 성적취향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4장 청 사

제1조 위치
상의의 본 청은 시카고시 또는 인근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상의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지청 또는 지회를 세울 수 있다.

제2조 등록
상의는 등록 청사와 동 청사 주소와 일치하는 한명의 대리인을 일리노이주 내에 항상 유지해야 한다. 등록청사는 본 청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등록청사의 주소는 이사회에 의해 수시 변경될 수 있다.


제5장 회원 자격

제1조 회원구분, 임기 및 자격
상의는 세 가지 구분의 회원을 갖는다. 회원의 회비 납부는 일년 단위로 한다.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시카고 및 인근지역 (일리노이 주에 한함) 내에서 상업, 공업체 기타 사업체를 소유하고있는 한인및 한인 비지네스와 직.간접 연관이 있는 기업체를 대표하는 자로 정회원 자격 기준이 되며, 정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총회 투표권과 직책 보유 권을 포함한 상의 모든 권리와 특원을 향유한다.

(2) 명예회원: 상의 혹은 공동체 전반을 위해 봉사해온 명사는 이사회에 의해 명예회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직책 보유 권과 투표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모든 권리와 특원을 향유한다. 명회회원은 회비와 기타 부과금으로 부터 면제된다.

(3) 준회원: 개인 결사체, 사업체, 정부 대리인기관, 비영리조직, 전문업체, 무역인 혹은 한인사업 동체의 발전과 복지에 관심을 가진 선출직 혹은 공무직을 가진 자이면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준회원 자격을 갖는다. 준회원은 투표권이 없으며 또한 이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제2조 임무
회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가 결정하는 연회비 등 회비납부
(2) 필요에 따라 위원회, 특수임무 수행 팀 혹은 자문위원회 참여
(3) 요청이 있는 경우 상의활동 협력
(4) 회원간 활동 참여
(5) 회칙입안, 변경, 수정 혹은 철폐를 위한 투표
(6) 기타 상의 설립목적을 구체화하는 활동에 참여

제3조 가입 절차
입회비와 함께 입회원서를 상의에 제출하고 상의는 입회지원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를 회장 주재 하에 회장단이 결정하고 후에 이사회에 통보한다.

제4조 회비
회비는 상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5조 정기총회
회원의 정기총회는 연중 최소 한차례 (주로 매년 10월중) 개최되며 모든 회원에게 개방되지만, 단 정회원만이 의안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정기총회 통보권 행사 및 총회장소, 시간 등 기타 통보는 회장이 한다.

제6조 임시총회
상의의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품격을 갖춘 정회원 10인이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서면 요청하면 소집되는데 이때 서한에는 임시총회 소집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7조 정족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는 상의 이사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정회원이 된다.

제8조 위임
대리투표권은 행사 할 수 없다. 모든 회의에서의 투표권 행사는 개인이 직접한다.

제9조 의결
정족수에 의거한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는 법이나 회칙이 정한바 과반수보다 다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한 상의 회원의 의결로 간주된다.

제10조 이사회 의제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회 개최 일로 부터 최소 10일전에 서면으로 조직에 유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이사회는 토의 의제에 대한 토의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토의 의제에 대한 결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은 번복되지 못한다.

제11조 면직
어떤 회원이 자격 미달이거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의 이익에 부적합 된다고 정기 이사회나 임시 이사회가 이사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할 때에는 면직 된다. 면직 심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려는 면직 해당 회원은 회의 10일전에 회의 개최에 관한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자격이 주어져야한다.

제12조 사임
회원의 회원직 사임은 상의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루어 진다. 사임은사임서에 지정한 일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사임 수락여부는 효력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임에 땨라 회원이 지불해야할 회비, 사정 액 혹은 기타 부과 금이 면제되지 않으며 수납된 회비와 지불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13조 수입금 분배 불가원칙
상의가 봉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지불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의 순이익의 어떤 일부도 회원들의 혜택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보상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어떤 급료도 받지 못한다. 단, 이사회가 인정한 공무 수행 상 발생하는 여행, 숙식 및 기타 경비는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 통지
임시회의에 대한 통보는 최소한 회의 10일전에 상의에 기록된 주소 또는 e-amil에 서면 통보하거나 혹은구두 전달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 통보는 소정의 우표를 부착하고 소인 봉투로 미국 내에서 우송하면 배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보일 경우 전신국에 주어지면 배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회의 통보는 회원이 회의 전 혹은 후에 직접 서명할 겅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회의가 비합법적으로 소집될 때, 토의에 반대하기 위한 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회의 참석은 통지의 접수를 의미한다.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의 토의 사항과 목적은, 법이나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한, 통지 포기서에 상술할 필요가 없다. 임시회의의 통지는 회의의 목적을 기술해야 한다.


제6장 회장단과 집행부

제1조 임원
(1) 회장단은 회장 1명,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2) 집행부는 사무총장, 재무, 공보, 섭외, 사업기획부를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조 선거, 임기
회장은 현직 이사 3명을 포함한 10인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회장선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추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선출자가 없을 때에는 1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후에 재투표를 실시 할 수있다. 투표는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의 추천 후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결원 보충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 출마자격
3년 이상의 상의 정회원 이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제출서류는 상의의 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에 의해서 검토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1)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승계한다.
(2) 회장의 상의의 목적과 정책을 수행하여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와 재정을 결재한다.
(3) 회장단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며 임명과 파면 권을 갖는다.
(4) 상의의 금전출납은 이사회 예산 통과후 회장 책임하에 집행되며, 사무총장 및 회장 2명이 동시 서명으로 인출한다. 단,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유고시 이사장이 서명한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상의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 사무총장의 면직 권은 회장 제의에 의해 이사회의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다.

사무총장 및 사무국직원은 이사회의 및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제7장 이사회

제1조 일반권한
이사회는 상의의 목적을 위한 정책수립을 관장하며 상의의 재산권을 보호, 관장하며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 자문회 혹은 기타 조직을 둘 수 있다. 이사회만이 상의의 정책을 수립하며 이사회의 각 위원회는 정책수립에 책임이 있다.
각 위원회는 다음을 말한다.
(1) 운영분과
(2) 사회복지
(3) 교육홍보
(4) 이사 선임위원회
(5) 회칙 심의 분과 위원회

제2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회장선출 및 부회장 승인, 상의의 목표수행, 사업감사와 평가,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전개, 개별 정책수립, 예산 승인, 재무제표 승인, 재원 확보, 모든 법적 서류 승인, 정기총회에 제출할 연차 보고서 확보이다.

제3조 선거, 임기, 자격
(1) 이사의 수는 10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의 재임기간은 회장단의 재임기간과 같이 한다.
(4) 이사의 자격은 상의의 정회원이여야 한다.
(5) 신임 및 보충이사는 현 이사 2명 이상의 추천 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 선임위원회 혹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현 회장은 이임 후 1회에 한하여 자동 이사로 봉직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자동 이사이다.
(7) 이사장 선출은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 2/3 이상 참석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4조 회의
(1) 연례회의: 상의의 연례회의는 매년 2월과 10월에 실시하며 회장선출, 예산, 결산, 회계감사와 상의의 모든 사업을 토의 결정한다.
(2) 정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일시와 장소에 관한 통지에 따라 연례회의를 포함해서 최소한 두 달에 한차례이상 개최 되어야 한다. 정기 이사회는 회의규칙이 정한 일시와 장소 이외에는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3) 실무 회의(분과회의): 실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항상 소집 할 수 있다. 실무회의는 이사회가 의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추가로 참석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이사회와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실무회의는 민감한 개인문제, 계류중이거나 가능한 법적 문제, 혹은 기타 이사회가 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4) 임시회의: 임시 이사회는 1)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혹은 2) 이사 6인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이사회 임시회의를 승인하는 사람은 임시회의 개최 장소, 일시와 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회의 의제는 임시회의 소집 목적에 제한된다.

제5조 정족수
모든 이사회 회의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이다. 출석 이사의 만장일치에 따라 정족수 보다 부족한 회의에서 결정된 의제는 이사회 과반수의 추후 승인을 요한다. 다만, 법이나 회칙이 정하는 바 과반수보다 다수의 의결이 요하지 않는 의제여야 한다.

제5조 위임
이사회 회의에서투표권이 있거나, 회의 없이 서면으로 의결에 대해 동의 혹은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이사는 타인에게 위임 권을 양도 할 수 없다.

제6조 의결
참석하는 이사 과반수에 의한 의결로 이사회의 의결로 간주된다.

제7조 이사면직
이사는
(1) 이사회가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3회)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2) 상의 이익에 부적합 하다고 이사회가 판단 할 때, 이사회로 부터 면직된다. 이사는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에서 이사회의 출석이사 2/3 이상의 의결에 따라 회의 참석이 거부될 수 있다. 회의 참석이 거부된 이사는 회의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3) 연 이사회비를 매해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회로 부터 면직된다.

제8조 사임
이사의 사임은 서기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서 사임할 수 있다. 이로서 사임의 효력은 발생한다.

제9조 궐석
궐석 된 이사직은 나머지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충원된다. 선임된 이사는 사임한 이사의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를 농료 직전에 발생한 궐석은 이사회 위원회에 의한 차기 년도를 위한 이사 선임 이전일 까지는 궐석 상태로 둔다.

제10조 보상
이사는 이사로서의 급료를 받을 수 있다. 집행부가 인정하는 경우 여행과 이사회 회의 참석 시 소요 경비 및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공식업무를 수행하기 윟나 경비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금 분배 불가
상의의 순수익의 어떤 일부도 이사회에 혜택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제12조 이해 상충
이사는 이사회에 계류중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사적인 이해관계를 공개해야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표결에서 배제 되어야 한다. 이해 상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사회로 부터 면직의 원인이 된다.
제13조 비공석 의결
어떤 이사회 의결은 공식회의 없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단, 의결시 회장이나, 서기가 회의를 진행해 모든 이사고 투표하거나, 모든 이사가 그 의결 사항에 대해 서면 동늬해야 한다.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겷정이 되면, 이는 공식 회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제14조 통지
이사회 임시회의의 통지는 상의에 기록된 주소로 서면 혹은 직접적인 구두 전달로 10일전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우편의 경우 소정 우표가 붙여진 소인 봉투가 미국 내에 우편함에 넣었을 때, 배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보일 경우는 전보가 전신국에 전달되면 배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 임시회의의 통지는 회의 전후 통지 대상자의 서면 서명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이사회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의 의제는, 특별히 법이나 회칙이 구체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통지서에 상술되어야 한다.


제8장 이사회 임원

제1조 직책
이사회 직책에는 이사장, 부 이사장 1인, 재무이사, 간사 및 가타 이사회가 정한 직책이 있다.

제2조 선거와 임기
이사회 임원은2년마다 연례회의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사회로 부터 선출된다. 임원은 동일 직책에 한차례 재임만을 허용되며 세번 중임은 허용된지 않는다. 선출된 임원은 차기년도 혹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제3조 면직
이사회는 이사회가 정한 기간동안 결석하거나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면, 임원의 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 회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상의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출석 이사의 2/3 찬성으로 면직 할 수있다. 면직 요청된 임원은 면직을 위한 투표가 실시되는 이사회에 최소한 10일 이전에 회의 참석을 서면 요청할 수 있다. 면직은 개인의 계약권이 있을 경우 침해 해서는 안된다.

제4조 궐석
사망, 사임, 면직, 자격 박탈, 혹은 기타의 이유로 발생한 직책의 궐석은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표결로 잔여 임기를 채워질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궐석을 채우고 새 직책을 만들거나 혹은채우기도 한다.

제5조 이사장의 직무
(1) 이사장은 상의의 이사회 회의롤 주재하며, 상의의 회칙과 규칙을 집행하고 기타 마땅한 임무를 수행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 위원의 지명을 요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의 지동회원이 된다.
(3)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이사장은 상의의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사회가 규정한 기타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위원회 어떤 회원도 면직할 수 있다.
(4) 이사장은 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상의의 계약과 임무를 회장에게 통보, 착오 없이 집행 되도록 협력한다.
(5) 이사장은 연차 회계감사가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6) 이사장은 모든 의제애 대해 투표해야 한다.


제9장 특별기구

제1조 고문
상의의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봉사하며, 회장 또는 이사장의 결정으로 고문회의를 초대할 수있다.

제2조 자문위원
상의는 덕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상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있는 자 10명 이내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감사
상의의 행정 감사와 회계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감사는 매 이사회에 참석하되, 이사회 안건 승인을 위한 투표권은 없다.


제10장 서류 관리

상의는 재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이사회와 위원회의 회의록, 이사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 상의의 모든 서류는, 비밀을 요하는 신상 서류를 제외하고는, 이사, 이사의 대리인과 변호사, 승인된 회원, 정부 관계자 혹은 기부자에 의해 합법적이고 합당한 시간에 검열 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장 회계년도

상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이다.


제12장 회계감사

상의는 정부기관으로 부터의 자금이 $25,000이 초과될 경우 반드시 제3인 공인회계사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는 매년 받는 것으로 한다. 회계감사는 2월 정기 이사회의 이전에 전년도의 감사를 끝 맞추어 연례회의에서 보고하게 한다.


제13장 손해 배상

현직 혹은 전직 이사는 상의를 위해 일하는 동안 발생시킨 고의적인 손해에 (예, 공금횡령, 특정인에 편의 제공, 부당 이익 취득) 대해 변제해야 한다. 업무중 발생한 여타 손해 배상은 상의 책임보험에 의해 보상해야 하며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장 대리인과 대표

이사회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법인체의 행위 혹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칙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의의 대리인과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제15장 통지 포기서

일리노이 일반비영리단체법, 회사법 혹은 회사회칙 하에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 통지를 수신해야 할 개인으로 부터 기술된 시간전후에 서명을 통해 통지 포기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지와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이사의 회의 참석은 통지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단 이사가 의제에 반대할 긴급한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는 회의가 비합법적으로 소집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제16장 회칙 수정

상의의 회칙은 수정, 철폐 될 수 있으며, 신 회칙은 이사회의 권유에 따라 혹은 정족수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집된 정기 혹은 임시회의 출석 이사 2/3의 득표로 채택 될 수 있다. 이때 적어도 10일전 수정, 변경, 철폐 혹은 신 회칙의 채택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해야한다. 이사회가 승인한 회칙은 합법적이며 정족수에 의해 소집된 정기회의 혹은 임시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 의해 찬반 투표에 부쳐진다. 이때, 10일전 수정, 변경, 철폐 혹은 신 회칙의 채택의 의도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해야한다.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득표가 요구된다. 상정된 수정안의 요약문이 통지서에 설명되어야한다.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7장 정치 불 가담 원칙

상의는 실질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활동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제18장 회의 절차

현행 회칙이 상의회원의 회의, 이사회와 모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제19장 고문 구성

고문은 전직 회장 또는 상의 발전에 공헌 자 또는 기타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분으로 구성하며 고문은 상의 발전에 자문, 회장단 및 이사회를 지도 관찰한다.


제20장 조직 해체

상의의 해체 혹은 활동 정지가 발생할 때, 상의의 모든 부채를 탕감한 후 이사회는 자산을 내국세법 제501조 혹은 일리노이주 일반비영리단체법 하에서 면세되는 조직이나 단체에 처분해야한다. 인수 조직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든지 혹은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의 이익에 부합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부 칙

(제 1항) 본 정관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가 각종 내규를 제정하여 보관한다. 운영 내규에도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법규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정관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보관하여, 그 용어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국문의 해석에 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본 회칙은 2010년도 회장 및 이사장 선임 이후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원안 통과: 1976년 6월 2일
제1차 개정: 1987년 7월 1일
제2차 개정: 1998년 2월 26일
제3차 개정: 2001년 6월 4일
제4차 개정: 2010년 3월 16일